아시아나항공 권수정 서울시의원 퇴직처리 시도...정치활동 자유 박탈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6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1심 무죄 판결 관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무죄선고는 여성들의 간절한 용기를 짓밟은 사법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은 구시대적인 처참한 수준"이라며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조’라는 말을 꺼내어 도리어 꾸짖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아닌 한 개인의 판단능력으로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며서 이 대표는 "이러한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직장과 각종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다수는 면죄부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항하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위치에 놓인 여성들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재판부는 결국 모든 것을 입법미비로 돌리는 무책임을 보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며 "미투운동 직후 말은 무성했지만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조차 못했고 결국 사법부의 퇴행을 막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법부의 성폭력 면죄부 발행을 막기 위해,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만 강간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하고,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며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비동의 강간죄’와 함께 성폭력범죄에 대한 포괄적 처벌강화를 위한 법안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권수정 서울시 의원 퇴직처리 시도와 관련해선 "아시아나항공이 자사 승무원인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 의원에 대해 복직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은 계열사 부당지원을 위해 기내식 사태를 유발하고, 직원들을 자기 종처럼 부려온 온갖 갑질 악덕 기업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제는 헌법이 법률로 보장한 정치활동의 자유마저 박탈하려 하고 있다"면서 "결국 박삼구 회장과 아시아나항공의 대국민 갑질 사과는 기만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시민의 투표로 선출되어 공직을 맡았다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퇴직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는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을 봉쇄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며,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나 마찬가지이다. 반사회적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아시아나 항공은 권수정 시의원에 대한 부당한 퇴직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는 갑질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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