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갑질 백태’ “이게 노동자를 위한 노조냐?”

[지뉴스데일리=박귀성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이하 타워크레인노조)에서 비리나 편법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합원 탈퇴의 자유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규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대전충청지부가 노조원 탈퇴를 방지하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탈퇴할 경우 500만원의 금액을 배상한다”는 ‘노동협약서’를 쓰게하고 실제로 이를 위반한 탈퇴 조합원들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 기자가 제보를 받아 인터뷰한 K모씨는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충청지부로부터 피소를 당한 사실을 확인하며 “크레인 일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직업인데, 민주노총에서 청구한 민사소송 금액이 500만원이다. 이것은 민주노총에 있을 당시 부당한 처우에 대해 불만이 있어 한국노총로 옮기기 위해 민주노총을 탈퇴했다는 이유다”라면서 “민주노총에서 ‘약정서(확약서)’를 쓴 적이 있는데 민주노총에 의해 소송을 당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것은 아니고 소장접수 통보만 받았고, 법원에서 통고가 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K모씨는 그러면서 “왜 확약서를 쓰게 됐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기계노동조합 타워크레인지부 ‘동부지회(지회장, 정혜성)’에서, 동부지회는 한국노총이 생기면서 이탈자 방지용으로 현장에 이미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강요했다. 전체적인 조합원들에게 공지를 했고, 차후엔 총회 끝나고 무조건적으로 쓰고 가라고 했고, ‘쓰지 않으면 한국노총으로 옮기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탈퇴하자 피고됐고, 소송 원고는 대전충청지부(지부장, 신종철)였다”고 500만원의 배상을 묻는 확약서를 쓰게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K모씨는 나아가 “왜 한국노총으로 옮겼는가?”라는 물음엔 “민주노총에 불만이 많았다. 예를 들면 기존세력의 횡포인데, 천안에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노조가 생기기 전에 타워크레인 기사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었다. 천지회라고 했다. 그 모임으로 인해 일자리가 제공이 됐는데, 그 천지회가 그대로 민주노총으로 되면서, 민주노총 사람과 나중에 민주노총 가입한 사람들이 일거리 순번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 노동조합은 순번으로 일을 하는데, 순번을 무시하고 기존 세력에 밀려서 일을 배정받는데 문제가 많았다.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K모씨는 그러면서 “노조에서 일을 배정 받지 못하면 심한 경우 8개월간 일을 하지 못하는 기사가 있을 정도다. 저도 천지인서부터 민주노총으로 13년 동안 일을 했는데, 가장 많이 쉬었을 때는 9개월을 쉰 적도 있고 일반적으로 3-4개월을 쉰 적도 많다. 생계가 많이 불안했다”면서 “민주노총은 또한 일이 없을 때는 ‘동원’이 많았다. 동부지회의 경우 집회에 참여 안하면 벌금(총회 불참시 4만원, 순찰 불참석 ‘공사현장 생기는지 감시’ 4만원)을 물거나 벌점(일감 배정에 불이익을 받는다)을 먹는다”고 폭로했다.

K모씨는 그런 불만을 제기하면서 “한국노총이 가입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을 탈퇴하기로 결심했다. 탈퇴를 하겠다는 조합원들에게는 총회에선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을 계속했다”고 사실상 확약서 작성이 반강제적인 압박에 의해 작성한 것임을 암시했다.

대전충청지부 또 다른 한 조합원 J모씨는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관련 사실에 대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4개월만에 법원으로부터 ‘피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민주노총 세종충청지부 간부들 비리가 말도 못하게 많다. 알만한 노조원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런 비리나 불법 행태 의혹을 제기할 기회조차 주지도 않을뿐더러, 총회에서 발언조차 막아버리고 자기들 할 이야기만 해대로 총회를 바로 끝냈다.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다”고 성토했다.

J모씨는 이어 “지금 노조에서 나오는 비리 의혹은 주로 ‘뒷돈 받고 일감 주기’ ‘공사비 일부 착복’ ‘밉보인 기사 일감 안주기’ 등등 그야말로 비리와 편법의 온상이다. 이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노조가 아니라 노조를 세력화해서 몇몇 인물들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탄압하며 자신들의 ‘갑질’을 위한 노조”라고 민주노총 대전충청지부의 운영행태를 고발했다.

J모씨는 ‘확약서’를 쓰게된 이유로 “민주노총 대전충청지부 운영행태에 염증을 느껴서 탈퇴하려 했는데, 확약서를 쓰지 않으면 당장 일하던 현장을 내놓아야 한다. 또 다른 일감을 배정받을 수도 없게 된다는 우회적인 압박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본지 기자가 이와 같은 제보자들의 주장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기계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장 S모씨와 통화를 할 당시 S모씨는 제보된 내용에 대해 펄펄 뛰면서 “사실관계를 똑바로 알라!”면서 “이것은 음해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심지어 “그런 비리 의혹이 있으면 고소고발을 하면되지 뭐하러 가만히 있느냐?”고 반문도 했다.

그는 이에 더 나아가 “확약서를 본인들이 쓴 것이고, 그게 잘못됐다하면 소송에서 이기면 된다”면서 “비리나 불법 사실이 있으면 수사당국에 고소고발을 하면 될 일인데 언론에 뭐하러 제보하나? 제보자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본지 기자에게 다그쳐 물었다. S모씨의 주장대로라면 제보자들이 ‘음해’를 하는 것이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노조 탈퇴시 500만원의 배상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노예계약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노조의 행태에 대해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의 자유도 보장된 것으로 본다”면서 “2. 조합원의 탈퇴의 효과는 탈퇴의 의사표시가 노동조합에 도달할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노동조합 규약에서 탈퇴의 절차나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탈퇴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승인을 요구하는 등의 조합원 탈퇴의 자유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규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향후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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