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섭섭하다”

[지뉴스데일리=박귀성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창익 위원장 노숙 단식 농성이 16일째에 돌입한 가운데 조창익 위원장과 전교조 지도부가 청와대 앞에서 노숙용 천막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는 기치를 내걸고 단식 농성에 12일째인 지난 26일 저녁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섭섭하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이날 수염이 덥수룩하게 얼굴을 덮고 있었고, 곡기를 끊고 물과 소금만으로 이어온 오랜 단식 기간동안 체력이 소진된 듯 얼굴을 몹시 수척해졌고 인터뷰가 힘에 부치는 듯 목소리까지 잦아들고 있었다. 다만 조창익 위원장의 눈빛만은 아직도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든 투쟁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의 첫 단식은 1989년 7월이었다. ‘87년 6월 항쟁’의 민주화 바람이 세상을 모두 바꿀 줄 알았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는 법외노조였던 전교조 소속 교원 1527명을 파면·해임했다. 당시 서른살 평교사였던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다른 교사 600여명과 함께 단식 농성으로 ‘바위치기’에 나섰다가 그해 해직교사가 됐다.

조창익 위원장은 지난달 1일 두 번째 단식을 시작했으나 건강문제로 16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어 7월 4일부터 다시 세번째 단식에 돌입했다. 첫 단식 이후 28년이 흘렀지만, 그는 전교조의 처지가 1989년 그때와 비슷하다고 판단한다.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외노조’를 통보 했고, 전교조는 합법적 노조 지위를 잃었지만, 박근혜 퇴진운동 긴급 국민행동의 한 축이었던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도 1년 2개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합법적 노조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994년 복직됐던 조창익 위원장은 지난해 ‘해직 교사 명단’에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조창익 26일 오후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군사정권과 적폐정권에 의해 법외노조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 전교조가 촛불혁명으로 창출된 문재인 정부까지 아직도 법외노조가 돼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본지 기자가 “문재인 정부에 섭섭하지 않느냐?”는 물음엔 한동안 대답을 망설이다가 “그거야 뭐... 그건...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다’”라고 속내를 내비쳤다.

이렇듯 ‘촛불 혁명’에 힘입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창익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도높은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을 추진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교조 문제 해결을 한데 묶어 공약했지만, 전공노와 전교조의 문제는 따로 처리됐다”는 본지 기자의 질문을 받고는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전교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제쳐놓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전교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52일간 광화문 천막농성, 삭발·오체투지 등 평화로운 방식을 통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기대했지만, 더는 정부의 답을 기다릴 수 없다”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노골적으로 섭섭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이런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달 6~8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대정부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투표율 72%, 찬성률 77%였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총력투쟁의 하나로 전교조 최고 수위의 합법 쟁의인 ‘연가투쟁’(조퇴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조창익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법외노조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런지 이 문제만큼은 등한시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에 입맛에 맞게 사법적 거래를 하고 당시의 고용노동부 또한 행정명령으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면서 비극이 시작됐기에 촛불혁명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 차원에서 이를 취소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앞서 전교조가 법원에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태도다. 1·2심에서는 전교조가 졌다. 전교조로서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데다, 기대와 다른 판단이 나오면 일이 더 꼬일 것이란 점을 우려한다. 또 ‘개혁 동력’이 강한 집권 초기를 넘겨선 안된다는 절박감도 있다. 조창익 위원장은 법외노조 철회를 ‘후순위’로 미루는 정부의 태도가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본지 기자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김상곤 교육부 장관도, 도종환 문체부 장관도 전교조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기에 어느 정권하에서보다 전교조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질문하자 “현 정부가 ‘국정운영 지지도’의 포로가 돼 지지율에 부담되는 결정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 하고, 그 핵심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적극적 지지층이 실망하고 돌아선 채로 어떻게 국정 운영에 성공할 수 있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비판과 지지를 동시에 보내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법외노조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본다. 이전 정부에서 고용노동부가 행정명령으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한 만큼, 새 정부가 이를 취소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앞서 전교조가 법원에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태도다. 1·2심에서는 전교조가 졌다. 전교조로서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데다, 기대와 다른 판단이 나오면 일이 더 꼬일 것이란 점을 우려한다. 또 ‘개혁 동력’이 강한 집권 초기를 넘겨선 안된다는 절박감도 있다. 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철회를 ‘후순위’로 미루는 정부의 태도가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짚었다.

조창익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지지도’의 포로가 돼 지지율에 부담되는 결정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 하고, 그 핵심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적극적 지지층이 실망하고 돌아선 채로 어떻게 국정 운영에 성공할 수 있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비판과 지지를 동시에 보내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사태가 이지경이 된 근간에는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 사건을 맞바꾸려 했다는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을 보면, 상고법원 입법을 추진했던 양승태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중요 현안으로 꼽아 청와대와 ‘윈윈’하는 방향을 검토하며 선고 시점까지 치밀하게 고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단이 이날 공개한 문건은 2014년 12월3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지시로 심의관이 작성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에는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가 2014년 9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행정처가 청와대의 입장을 분석해 “크게 불만을 표시.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만일 재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법원의 각종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견제·방해가 예상됨”이라고 적은 대목이 나온다.

이어 대법원 행정처는 “대법원의 최대 현안은 상고법원 입법 추진 → 이에 대한 BH(청와대)를 비롯한 각계 협조·지원이 절실”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인용 결정은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문건은 마지막에 ‘협조요청 사항’으로 “BH(청와대)가 대법원을 국정운영의 동반자·파트너로 높이 평가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요청할만한 사안”이라며 △상고법원 입법 추진 협조 △대법관 임명 제청 협조 △재외공관 법관 파견 협조 등을 나열했다. 재판으로 양 대법원장의 ‘현안’을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중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대외비 문건 가운데 여러 개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전교조 재판을 비롯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여러 현안 관련 재판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BH와 교환하려 했다는 정황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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