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이동원은 양승태 재판거래 당사자!”

[지뉴스데일리=박귀성 기자] 김미희 전 의원이 “이동원 대법관 후보는 자진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동헌 후보자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것을 두고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격분했다.

특히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전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26일 오전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25일 국회는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이어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이 제기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재판거래가 아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 앞에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법원행정처에서 2015년 1월 7일 작성한 문건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 보고(대외비)’와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작성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판결문 10쪽 분량은 9군데가 거의 흡사하다. 누가 읽어도 그대로 베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국정농단 피고인의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 ‘통진당 해산’을 거래카드로 내놓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들 의원들은 나아가 “명백한 재판거래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몰염치한 법조인이 아닐 수 없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도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농단 수사를 거부하고 사법적폐를 감싸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재판거래 의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북 콤플렉스’에 갇혀서 형식적인 질문만 하는 여당 인사 청문위원들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더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 위원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김미희 의원은 26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록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커넥션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동원 후보자는 당시 통진당 해산 관련 사건의 고등법원 판결을 맡고 있었다.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법농단 당사자이다.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즉시 자진사퇴하고 검찰의 자진 수사를 받는 길이 법과 양심을 지키는 진정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옛 통진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대법원의 법관은 막강한 정치권력에 굴종하고 정치적 셈법에 따라 재판을 거래해왔던 의혹을 받는 인사가 영전하는 자리는 아니어야 한다”면서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 재판 관련하여 사법농단 재판거래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권을 손에 쥐고 박근혜 정부와 상고법원 설립을 두고 거래를 했던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진보진영의 인사들은 과거 작성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과 JTBC 뉴스룸에서 파해친 ‘최순실 테블릿 PC’에서 드러난 ‘박근혜 당선인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3년 1월 4일 회동’한 사실에 대해 그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 신분도 아닌데 부정으로 당선되고 보름만에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가 왜 당선인을 만났느냐는 거다. 당시 19대 대선이 부정대선이었다는 주장이 대두됐고, 선거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다카키 마사오’를 폭로한 사실에 대해 사법보복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도 이에 대해 “아울러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처럼 법원행정처 출신인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 재판부 전원을 출국금지하고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미희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파일이 95개가 나왔다. 물론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이 언급된 파일이 그 중 9개다. 이 9개 파일이 대부분 제목만 드러났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제기했던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이미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와 ‘딜’을 했다는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서 “대법원이 2016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린 것은 공정하게 판정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원 후보자는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진당 해산이 진보, 보수로 판단할 문제인가’라고 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동원 후보자는 이어 “헌법적 가치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헌법 차원에서)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있는지를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같은 이동원 후보자의 발언은 훗날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동원 후보자는 당시 서울고법에서 재직하며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도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판결문이 법원행정처의 ‘통진당 소송검토 보고’ 문건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동원 후보자가 ‘양승태-박근혜 재판 거래’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동원 후보자는 이후 금태섭 의원이 ‘통진당 해산에 대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대법관 자격이 없다거나 국가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각자 역할에서 무엇이 법인지 각자 생각하는 게 100% 동일하다면 판례라는 게 없을 것이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라 결론내리는 것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궤변을 늘어놨다.

한편, “이동원 대법관 후보는 자진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전날인 지난 25일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2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을 두 번째로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임종헌 전 차장이 고문으로 일한 서울 강남의 한 투자회사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수사를 토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상고 법원 설치’라는 사법조직의 이익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까지 거래한 의혹의 정점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있다는 지적이 국민들 사이에선 만연돼 있다.

특히,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진보 성향의 판사들을 배척해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은 아닌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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