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노회찬 정의당에 치명상 입히나?

[지뉴스데일리=박귀성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문제다. 드루킹 특별검사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향해 칼날을 겨누면서 최근 정당 지지율 상승세와 함께 나름대로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던 정의당에 커다란 악재가 등장한 셈이다. 결국 드루킹 특검 수사대상에 오른 ‘노회찬 변수’가 작용하느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드루킹 특검팀(특별검사 허익범)은 17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2016년 경공모 차원에서 5000만원의 후원금을 모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도 변호사와 노 원내대표는 경기고 72회 동창으로 알려져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보고 노회찬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일정을 조율하는 등 정치권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동시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돌입해, 김경수 지사의 소환도 곧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환이 지지부진한 것에 비해 노회찬 원내대표에게는 동창인 도 모 변호사를 긴급체포한 점 등을 들어 김경수 지사에 대해 특검 수사가 너무 느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새벽 드루킹의 최측근 도모(61)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도 변호사는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노회찬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와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위조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으로 지목되는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경공모 핵심인물이다. 특검은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과정에 도 변호사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수사에 나섰지만 경공모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실제로 노회찬 원내대표 측에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경공모 회계담당 ‘파로스’ 김모 씨가 조사를 받았지만 같은해 7월 경공모 계좌에 4190만 원이 다시 입금됐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도 변호사가 당시 수사기관에 증거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도 변호사가 위조된 증거를 수사기관에 내 ‘무혐의’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특검이 도 변호사 측이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자금을 수수한 노회찬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금품 수수자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조사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며 노 대표 소환을 시사했다. 특검은 또 같은 날 오전 김경수 도지사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 모 씨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한 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닉네임 ‘성원’ 김모(49) 씨로부터 지난해 500만 원을 받았다가 드루킹이 구속된 직후인 지난 3월 다시 돌려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보좌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관련자 조사와 계좌추적을 통해 보강수사를 거쳐 정치자금법 혐의 위반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보좌관을 소환조사 할 예정이다. 특검이 강제수사를 동원하며 드루킹의 정치권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늦어도 다음주 안으로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특검은 이미 지난 11일부터 김경수 지사와 노회찬 대표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하며 소환조사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지사 측은 “특검으로부터 소환조사 연락을 못 받았다”면서 “계좌추적한 사실도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 측도 드루킹 일당과의 연루설에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 검사팀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겨냥하고, 노회찬 원내대표 측에 불법자금을 건넨 의혹과 관련해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 모 변호사를 어제 긴급 체포한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소환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인데, 드루킹 측근 중 한 명인 도 모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고, 이 도 모 변호사는 알고보니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을 통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인물인데 노회찬 원내대표 측에 뇌물을 보냈다는 것이며, 도 변호사는 노회찬 원내대표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경공모와 노회찬을 연결시켜준 인물이라는 점이다.

특히 2016년에 선관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공모 계좌에서 현금인출이 됐고 도모 변호사가 경찰에 진술한 현금을 인출했지만 다시 통장에 그대로 넣었다는 주장과 함께 현금을 사진으로 찍어 함께 증거로 제출하면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번 특검 조사에선 당시 도모 변호사가 “지금 선관위 등에서 조사가 들어오니 현금을 다시 모아서 채워놔야 한다”고 해서 돈을 모았다는 진술이 확보됐고, 이번 경찰 조사는 은행의 돈을 묶는 띠지 등 당시 사진과 지금 경찰에 제출된 사진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결국 증거를 위조해서 검찰 조사를 방해한 ‘위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됐다는 것이다. 물론 도 모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회찬 원내대표 또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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