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군현 의원 항소심 ‘이유 없다!’ 기각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이군현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관련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이제 이군현 의원은 대법원 확정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원심대로 확적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던 이군현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군현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4천여만 원을 돌려받아 다른 직원의 급여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군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3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두 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6천1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자유한국당 이군현(65·경남 통영·고성)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군현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 모(64) 씨로부터 2011년 5월 1천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 자신의 고교 동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상납받는 형식으로도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군현 의원이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는 “피고인은 보좌직원의 급여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인식하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률조차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압수수색 이후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응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군현 의원은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군현 의원의 변호인은 “항소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당시 이군현 의원 측의 보좌관 김 모(44) 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비서 김 모(35·여)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사업가 허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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