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사실상 기무사는 군정을 계획했던 것!”

[지뉴스데일리=박귀성 기자] 기무사는 내란을 계획했다. 기무사령관을 내란죄로 체포하고 기무사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이 지난 5일 폭로한 기무사 문건에 담긴 내용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이날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손석희 앵커와의 대담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문건에 대해 “이 문건이 탄핵 결정 직전이 그때 보고가 됐다. 제가 듣기로는 기무사령관이, 이것을 작성한 데가 기무사령부다. 기무사령관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들었다”고 말해 사실상 박근혜 정권 시절 군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려했던 기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철희 의원은 또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가 됐다면 장관을 임명한 청와대,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느냐?’는 손석희 앵커의 물음에 “그렇다. 보도를 상세하게 했는데, 그 내용은 국방부 장관만이 뭔가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대통령, 당시에는 직무가 정지돼 있었기는 했지만 대행하는 총리, 많이 양보해도 총리에게는 보고가 됐을 테고 짐작건대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철희 의원은 또한 ‘위수령하고 계엄령 시행계획이라는 것이 원래 기무사가 하는 일이냐?’는 질문엔 “그렇지는 않다. 대통령 령으로 기무사가 설치돼 있다. 거기에 보면 방첩부대, 그러니까 보안방첩부대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엄 업무를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자기 업무가 아닌 일을 한 것이고. 병력 동원을 검토한 문건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2월이다. 이 문건이 3월달에 만들어진 문건인데 문건은 2월 24일자 문건이다. 추론컨대, 이런 시나리오가 성립될 수 있다.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내부의 법무관리관에게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검토를 시키고, 해 보니 이런 정도 이른바 견적이 나온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기무사에다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봐라,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철희 의원은 이어 “이거는 유사시를 대비한 검토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단언컨대 이건 실행계획이다, 이 정도 실행계획을 짰다는 것은 기무사령관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본다”면서, 손석희 앵커가 “광화문에는 공수부대, 기계화사단 여의도. 국회가 있으니까. 마치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80년의 상황을 기억하기도 하고 언론 검열반도 문건에 있다. 40여 명이 언론 검열반을 하는 것으로”라고 하자 “언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군정을 계획한다. 행정부까지 다 접수해야 된다는 것이고. 언론도 통제해야 된다는 거, 이 정도면 군정이다. 사실상의 비상계엄에 들어가면 사실상 군정 아닌가? 그것도 다 계획에 다 담겨 있다”고 폭로했다.

이철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하, 전시계엄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한 문건으로 파악됐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지금까지 확인된 위수령 관련 문건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게 더 문제다. 지금까지 드러난 위수령 관련 문건들은 법적요건이나 절차 등 법률 검토의 성격이 강한 면이 있지만, 이번 문건은 ‘위수령’에 이어 ‘경비계엄’ 그리고 ‘비상계엄’ 등 단계적 상황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까지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이다.

이런 ‘전시계엄수행방안’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엄선포>, <향후조치> 등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일각에선 이를 내란의 계획으로 보고 있는 이유다. 먼저 <현상진단>에서는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기무사의 불온하고 과장된 상황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촛불정국을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이 아닌 “촛불집회를 태극기 집회에 대해 진보(종북)-보수 세력간 대립”으로 해석하고, 또한 “제18차 촛불집회(연인원 1,540만 여명)가 ‘기각되면 혁명’을 주장한다”며 왜곡해놓았다.

헌재 선고 이후 전망은 더욱 과장됐다.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 “… 동조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 “… 사이버 공간상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무기탈취를 시도 …” 등 한국사회가 심각한 치안불안 상태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北의 도발위협을 더해, 헌재 선고 이후 국가안보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진단했는데 이는 곧 군이 민간을 향해 출동해야 한다는 명분 쌓기까지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 소속 진보 성향의 한 인사는 6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런 기무사의 계획은 바로 기무사령관 내지 국방부 장관이 제 2의 전두환을 꿈꾸고 군사 쿠데타를 준비한 것으로 읽힌다”면서 “당장 당시의 기무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등 관련인사들을 긴급 체포하고 그 잔당들까지 모두 잡아들여 내란을 계획한 죄를 엄중히 물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말이 좋아 문건이지,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군부대의 쿠데타를 노골적으로 실행하려 했던 시도가 아닐 수 없다”면서 “기무사 관련 인사들은 모두 잡아들이고 기무사를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지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