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신북면 기지리 소재 시유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60억원이 넘는 재정손실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에서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소재 토지를 일제 강점기에 사정받은 토지명의인 후손을 원고로 포천시가 법률상 원인 없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한 것은 원인무효이므로 소유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토지는 현재 신북면사무소 및 보건지소가 위치하고 있어 자칫 패소할 경우 토지 가액 및 부당이득금 만으로 포천시가 6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포천시에서는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여 사건 토지 관련인 및 관련 기관을 탐문하고 각종 기록물을 증거자료로 확보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친 결과, 포천시 승소로 6월 1일 확정되면서 소송이 종결되었다.

최근 조상땅 찾기와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국・공유재산의 토지소유권 관련 소송에 대형 로펌들이 가세하면서 이를 지켜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번 소송처럼 전문인력을 활용한 전담반 편성과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지켜내는 결과를 얻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전문 인력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소중한 공유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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