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일은 사회와 국가의 책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3개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이번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3개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뿌리 깊은 채용비리를 밝힌 바가 있다. 그 외에도 꼬리에 꼬리를 문 채용비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그동안 청년들의 사회 첫출발마저 가로막아 왔음이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며, 공정과 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우리 청년의 사회 첫출발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이 이날 발의한 3개 법 개정안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채용절차 공정화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일가정 양립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3개의 법 개정안이다.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은 성별과 출신학교 등 직업능력과 관계없는 기준으로 채용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채용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채용시 관련자료를 보존토록 했다. 만약 채용비리에 의해 합격됐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가정 양립법 개정안은 채용절차 공정화법 중 성별에 의한 차별을 강화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일·가정 양립법의 처벌규정이 미약해 성차별 채용을 근절하는데 실효성이 없었다며 처벌 수준을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상향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불공정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용비리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공익성, 신뢰에 큰 상처를 주는 행위란 이유에서다.

심 의원은 "'왜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느냐'는 강변이 들리지만 공정과 기회균등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가치의 요청사항"이라며 "청년들의 성실한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공정한 채용과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가와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공정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을 국회가 보듬어야 한다"며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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