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직 징역형 집행유예 의원직 상실형

[지뉴스데일리=박귀성 기자]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60·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지만,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아울러 이완영 의원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인신 구속도 없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이창열 판사)은 14일 이완영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4만952원을 선고했다. 또 이완영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의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창열 판사는 “피고인이 총선에서 2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빌려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서 “게다가 자신에 대한 고소가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완영 의원의 죄실을 매우 나쁘게 봤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선거 승리에 필요한 조직을 동원할 목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해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았다”며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이 자금을 사용했다”고 이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날 재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김 씨에게 2억4800만 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 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2012년 4월 11일 제19대 총선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맞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공판에서 이완영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이와는 별도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완영 의원은 그동안 지역구인 성주군민들에게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취했다는 이유로 적지 않게 시달렸다. 급기야 이완영 의원이 사드 배치 반대의 입장을 취했지만 성주군민들은 이완영 의원의 진정성을 믿지 않고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수난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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