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에서는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귀속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전년도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0%)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으로 신고 납부하여 하며, 또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해야 하는 만큼 납부 기한을 유의해 신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또는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부서를 FAX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의 신고·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질의 세무행정을 펼쳐 한발 더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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