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

포천시는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하는 등 초강력 체납징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여금고는 금융기관이 화폐, 유가증권, 채권,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고객에게 빌려주는 전용 소형금고로 가택수색, 재산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에 이어 대여금고를 압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징수하기 위해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최근 3억 7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시 2개 은행에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금고 안에는 수십여 개의 통장 및 보험증권 등이 있었으나 모두 가족 및 지인 명의의 것으로 재산은닉 가능성이 있었으며, 금전차용증서가 발견되어 압류조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포착되면 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추적을통해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내어 반드시 징수하고, 조세정의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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