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친인척까지 철저 수사 처벌 촉구

[지뉴스데일리=박귀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구속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반박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는 곧바로 국빈들의 반감을 크게 자극했다. 아울러 언론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을 통해 차명재산 사수에 전력투구한 사실을 보도했고, 자신의 차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처남을 감시하기 위해 청와대 경호처를 동원했다는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이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잡범’ 이명박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 ‘대도’가 되고 나라를 망칠 수 있도록 도와준 검찰 내의 공범들이 누구인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의미 심장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차명 재산’ 금고 등이 있던 서울 서초동 ‘영포 빌딩’에 청와대 경호원까지 보내 지키게 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통령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경호 조직’을 ‘개인의 치부’에 동원했다는 경악할 소식이 나온 거다.

지난 9일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같이 새로 파악한 수사 내용도 밝혔는데,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는 모두 돈과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350억 원대의 ‘다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차명 재산을 위해 청와대 경호원까지 동원했고, 이날 페이스북에 성명을 내놓으면서 10여 년 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던 것처럼 ‘검찰 수사는 가공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사실들은 지난 17대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내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은 지난 2009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김재정 씨는 2007년 검찰과 2008년 특검 수사 때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경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김재정 씨가 쓰러지기 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전부를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금 등 차명 재산과 각종 관련 장부를 보관한 영포빌딩 지하창고 역시 김씨가 관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재정 씨의 건강이 악화되자 청와대 경호처 경호원까지 붙여서 영포 빌딩을 관리했다. 청와대 경호는 관련법상 직계 가족이나 국내외 주요 인사들에게만 가능하다. 하지만 차명 재산을 관리하는 민간인 처남에게 경호원을 붙여 재산을 관리한 거다.

검찰은 건강이 나빠진 김재정씨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한 조치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재정씨가 쓰러지자 경호원과 함께 영포빌딩 지하금고를 열어 돈이 잘 있는지 살펴본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공개한 재산은 논현동 자택과 예금 9억 5000만 원 등 46억여 원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넉달간 수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포함해 1000억 원 넘는 재산을 숨겨둔 것으로 파악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110억 원대 뇌물을 추징하기 위해 논현동 자택은 물론, 수사로 드러난 차명 재산도 보전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청계 재단’이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면서 만든 재단이지만 검찰은 차명 재산의 상속세를 줄이고, 다스의 승계 구도 정리에 재단을 이용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직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은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러다 다스의 차명 주주이자 재산 관리인인 처남 김재정씨가 2009년 1월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다스 지분을 절반 가까이 보유한 김재정씨가 숨질 경우, 부인 권영미씨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란 점을 감춘 채로 처남댁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내고, 나중에 지분을 되돌려받는 방안도 찾아야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달 뒤인 2009년 2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재단 법인을 세우는 것이 상속 재산 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3월부터 급하게 ‘청계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결국 청계 재단은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더러운 비자금이나 차명 재산을 세탁하는 창구로 이용됐다는 분석이다.

결국 1년 뒤 김재정 씨가 숨지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상속세의 경우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처남댁 명의로 된 다스 지분 5%에 대해서는 청계 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청와대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경우 아들 이시형씨에게 지분을 물려주는 효과도 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계 재단에 주식의 5%를 주게 되면 세금도 없고, 재단 이사장만 아들에게 물려주면 바로 세금 없이 대물림하는 주요한 방법이 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돈이 없어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돈이 없다는 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계 재단을 설립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쓰겠다고 말했다. ‘살아갈 집 한 칸이면 족하다’는 대선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자 집권 2년 차에 재단 설립을 발표하지만 청계 재단이 지급한다던 장학금 등은 갈수록 줄었고, 대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기간에 자신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는데 재단을 동원했다.

청계 재단을 설립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를 위해 써야겠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다”면서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재산을 쓰겠다”고 했다.

하지만, 청계재단의 장학금 지급액은 설립 6년 뒤 절반 넘게 줄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청계 재단이 입주한 영포빌딩 지하 2층은 차명 재산과 관련한 장부 등이 무더기로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청계 재단과 영포 빌딩이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세탁소'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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