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구속영장 기각에 네티즌 ‘분기탱천!’

[지뉴스데일리=박귀성 기자]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기각, 김관진 전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따라서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지 100여 일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김관진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은 즉각 크게 반발했다.

검찰은 법원의 김관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관진 전 장관 혐의에 대해 “수사 축소 방침을 지시한 사실이 관계자 진술 등 증거로 명백히 인정되고, 지시를 받고 수사를 축소한 부하 장성 등 다수가 구속됐음에도 김관진 전 장관은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김관진 전 장관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무단 삭제 의혹과 관련해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자행한 것”이라며 “김관진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에 해단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피의자(김관진 전 장관)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향후에도 더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진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6일 오전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지만, 네티즌들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다음카카오 아이디 ‘올리브’는 김관진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전한 언론보도에 대해 “영장판사는 오늘 kbs시사 ‘창’을 꼭 봐라. 김관진이 어떤 사람인지 왜 구속시켜야 하는지 답이 나와 있다”면서 “군의 정치개입, 선거개입 심지어 대선개입까지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한 심리전까지,, 이런 인간(김관진 전 장관)은 쿠데타 및 내란음모로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김관진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판사를 맹렬히 비난했다.

김관진 전 장관이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에 재임하던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최초 보고한 시점을 ‘오전 9시30분’으로 기재했다가 6개월여 뒤인 김관진 전 실장 재임 기간인 2014년 10월 23일 ‘오전 10시’로 사후에 조작했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적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문구도 삭제했다. 김관진 전 장관의 이런 행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됐다.

또한 김관진 전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응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무단 삭제하는 데 관여한 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가 11일 만인 22일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난 바 있고 이후 100여일만에 다시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거다.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최초 구속영장은 지난해 11월에 발부됐지만 이때 김관진 전 장관은 사이버사의 군무원을 선발하면서 정치성향을 기준으로 삼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받았으나 김관진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 후 11일 만에 석방을 결정해 김관진 전 장관은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를 유유히 걸어나왔다.

검찰과 군 검찰이 2013~2014년 사이버사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관진 전 장관이 개입된 정황을 발견함에 따라 김관진 전 장관은 다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이 당시 청와대에서 관련 회의를 연 이후 수사 방향이 바뀐 정황을 포착한 만큼 향후 수사는 ‘윗선’의 지시·공모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되면서 검찰은 일단 수사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신변확보에 실패함으로써 더 이상 수사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김관진 전 장관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보강해야할 내용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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