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적폐청산 위원회에서는 최근 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을 군내에서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불합리한 제도로 규정하고 이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포천시는 2개 군단과 2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으며 약 4만6000여명으로 추정되는 군병력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군사도시인 까닭에 여러 분야에서 군부대와 상생협력관계로 지내고 있는 가족과 다름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로 인해 군인과 면회가족 등을 상대로 하여 형성된 상권과 지역경제활동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포천시 관내에는 180여개 숙박업소와 3400여개의 식품업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위수지역 해제가 현실화 될 경우 일동ㆍ이동면을 비롯한 군부대 밀집지역의 상권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양계 농가들이 위치해 있는 포천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차량 이동제한, 행사자제 등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0여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를 꼬리표처럼 달고 살아온 포천시민들에게 위수지역 해제 검토방안은 청천병력과 같은 소리이고, 지역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렇지 않아도 군과 관련한 지역의 분위기는 가뜩이나 어수선하다. 영중면에 있는 국내 최대의 주한미군 훈련장인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과 유탄 피해로 인해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은 위협받고 있다. 사격장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800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국방부에서는 속 시원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주민들은 생존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련 적폐가 청산되고 군인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출동해야 하는 군인의 특성을 감안한 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제도가 적폐인가에 대한 판단에 의문이 들뿐만 아니라 군인의 인권 못지않게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또한 훼손되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가치이다.

한 지역에서 호흡하고 있는 민과 군 간의 갈등과 불신만 초래하는 근시안적인 군인 인권대책 발표가 아닌 그 어느 때보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군부대가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정부에서 민과 군을 동시에 배려하는 균형감 있는 정책을 마련해 제시할 때 비로소 접경지역 지자체, 군부대와 주변 상인들 사이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자발적인 자정 노력도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될 것이다.

외박이나 휴가를 나온 군인이 면회객과 함께 인근의 명소를 둘러보고 숙식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역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고향에서 복무하는 것과 같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원활한 군 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또한 전역 후에도 군 복무지역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복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접경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군인으로 젊은 시절을 헌신봉사한 사람들에 대한 바람직한 보상이 될 것이다.

포천시에서는 이번 국방부의 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제도 폐지 검토는 전면 중단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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