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김종천)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규정에 의거 기존 포천시청 앞 양방향 금연거리 지정에 이어 소흘읍 송우리 시내에 금연거리를 추가 지정 운영해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거리 추가지정 예정구간은 송우리시외버스터미널 보행로 일대 구간으로 PC월드(솔모루로107) ~ 용신약국(송우로28)과 노루페인트(솔모루로108) ~ 선교송우온누리약국(솔모루로72)까지의 양방향 인도면 보행로이며 각 구간별 약 390m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금연거리 지정은 해당 구간 내 사업주 및 지역주민 등 총 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약 86%(158명)가 찬성했다. 시에서는 금연거리 추가 지정에 따른 취지와 장소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고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금연거리 확정에 따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2018. 7. 1부터 해당구간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병현 건강사업과장은 “현재 포천시청 앞 양방향 보행로의 금연거리 실시로 해당구간에 담배꽁초가 많이 줄어드는 등 미관이 향상됐고 많은 시민들이 확대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에 송우리 시내에 금연거리를 추가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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