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모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결정타!”

[지뉴스데일리=박귀성 기자] 이병모 구속 소식, 이병모 구속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치명타일까? 이병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지난 15일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드러나고 있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열쇠를 쥔 이병모가 구속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5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판사는 이병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병모 국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자금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수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홍은플레닝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또 홍은프레닝이 2003년 뉴타운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 중 40억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 씨가 장악한 협력사 다온에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병모는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재산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지난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장부 등을 파쇄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지난 12일 긴급 체포됐다.

이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란 진술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구속된 이병모를 상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흐름과 다스 자금의 불법성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날 구속됨으로써 검찰이 확인해야할 내용도 추가됐다.

먼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로 평가받는 이병모 국장이 구속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4일 이병모 국장에게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병모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13일 긴급체포됐다가 이날 결국 구속된 거다. 이병모는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가량을 부당 지원하는 등 6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병모에게 추가된 혐의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2월께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 보관하는 등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병모 국장은 특히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일가의 다스 지분이나 부동산 등 재산 상당 부분이 차명 관리됐으며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은 얼마나 된다는 말인가?

검찰은 앞서 다스 최대주주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의 아들 동형씨에게서도 부친의 다스 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상은 회장의 지분 47.26%와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의 23.6%를 실소유한 다스의 최대주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물음을 규명하려는 검찰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병모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그가 관리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자금의 유무와 불법성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병모 국장은 검찰에서 김백준(구속) 전 총무기획관으로부터 2008년부터 수억원의 현금을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에게 건넨 뒤 장부에 기록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이 관여한 차명재산 입출금 내역에 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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