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뒤늦은 입감 절차 “아무도 몰랐다?”

박준영 의원은 어느 정당? 박준영 의원 조용히 구속 수감, 박준영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이 구속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박준영 의원은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뒤 예정된 수감 일자에 나타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일부 언론매체에 따르면 박준영(72) 민주평화당 전 의원은 지난 13일 교도소에 수감됐다. 실형이 확정된 지 닷새만이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박준영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 서울남부교도소에 출석해 입감 절차를 밟았다. 박준영 전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 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달 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박준영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초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인 지난 9일 오후 2시까지 남부교도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박준영 의원은 의정활동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12일 오후 6시까지 출석 기일을 연기했다.

하지만 박준영 전 의원은 12일에도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박준영 전 의원은 이날 저녁 같은 당 의원들과 만찬을 했다고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박준영 전 의원이 13일에도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행히 이날 박준영 전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거다.

반면 박준영 전 의원은 한 언론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교도소에) 하루 전에 가나 뒤에 가나 관계가 없지 않나?”라고 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사법절차를 경시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 때문에 검찰은 부랴부랴 박준영 전 의원에 대해 신변확보에 나설 태세를 갖췄다.

박준영 전 의원은 이어 “당 의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느라 출석하지 못했다”면서 “오늘(13일) 오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형 집행장을 발부해 박준영 전 의원을 상대로 구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현장에서 박준영 전 의원을 기다리던 검찰이 박준영 전 의원의 변호인에게 연락하자 박준영 전 의원 측은 “일정상 오늘 출석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준영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에 “13일에 남부교도소에 출석하겠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형 집행연기 마감시한이 지난 만큼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는 거다.

당시에 검찰 관계자는 “더 이상의 형 집행연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미 마감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해 구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바 있다. 박준영 전 의원은 한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사실 어젯밤(12일)에라도 (남부교도소에) 가려고 했었지만 당 의원들이 ‘저녁을 한번 하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부득이 출석을 미뤘다”고 해명했다.

박준영 전 의원은 이어 “판결이 목요일(8일)에 나왔는데 당 의원들이 저녁을 한 번 하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일정을 조율하다보니 월요일에 회식하게 됐다”면서 “(교도소에) 하루 먼저 가나 뒤에 가나 아무 관계가 없지 않나. 오늘 오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남부교도소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문제가 됐다는 거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그동안 불구속 상태였던 박준영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 상실과 함께 수감절차가 진행됐다.

지난 2016년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 당시 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의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한 박 전 의원은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던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200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공천헌금 혐의와 불법선거운동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금품수수 당시 창당 준비과정에 있었더라도 향후 성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공선법 및 정치자금법상 후보자 관련 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준영 전 의원 측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박 전 의원의 불법선거운동 지출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지출된 2000만원이 선거비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함에 따라 박준영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박준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결원이 생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오는 6월 보궐선거로 치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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