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 박근혜 최순실 유리할까?

[지뉴스데일리=박귀성 기자] 이재용 석방과 이재용이 피해자라는 재판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53일만에 석방됐다. 이재용 부회장을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즉각 석방한 재판부는 국민들에게 비난과 욕설을 터져나오게 했고,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으로 이제 박근혜 공모라는 혐의에서는 벗어났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서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을 이재용 부회장과 뇌물 공범으로 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피해자로 판단했다. 이런 항소심 결과가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서 다음주 선고가 내려질 최순실과 향후 박근혜 선고 공판에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판결을 훑어보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실상 피해자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승마 지원액 가운데 36억 원은 뇌물이 맞지만, 마지못해 건넨 돈으로 본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이재용 부회장 이날 판결을 환영했다.

재판부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은 박근혜 피고인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을 겁박하고, 최순실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박영수 특검은 이런 초라한 이재용 재판 결과물을 들고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 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이 특혜를 요구하거나 실제 어떠한 이익을 누렸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이재용 부회장보다 박근혜 최순실 피고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덧붙여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헌법상 책임을 무시한 박근혜 피고인과 대통령의 위세를 업은 최순실”이라고 강조했다. 최순실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이 뇌물 공범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체 이재용 부회장 관련 수백억에 달하는 뇌물죄는 이제 어디로 간 것일까?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재판 관련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은 만큼, 박근혜 최순실 두 피고인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는 달리 중형은 더욱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 이유는 비록 이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주면서, 박근혜 피고인과 아무런 직책 없이 전 대통령의 빽을 동원해 국정을 휘두른 최순실에 대한 책임은 무겁게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잘못이라기보다 국정농단 주범이 박근혜 최순실이라고 못박고, 특히 ‘부패 책임은 뇌물 제공자보다 수수자인 공무원에게 무겁게 문다’고도 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의 잘못은 박근혜 최순실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는 거다. 오늘 무죄로 판결한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 대신 박근혜 피고인의 강요를 더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 막바지에 이르러 재판부는 박근혜 최순실을 강도 높게 질책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 뇌물 사건의 주범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근혜 피고인과 그 위세를 등에 엎고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이라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엄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대신에 이재용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이 그릇된 모성애와 사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피고인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진을 겁박했다고 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두 여성 콤비의 부정한 요구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측이 거절하지 못했다는 거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그러면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가중돼야 한다고도 했다. 박근혜 피고인의 입장에선 날벼락에 추가 벼락까지 맞은 셈이다.

반면, 그간 특검이 주장해온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피고인의 ‘0차 독대’와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박근혜 피고인 재판에서 일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 뇌물의 극히 일부가 인정되면서 박근혜 최순실 두 피고인은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최순실 피고인의 운명이 크게 갈리는 대목이다.

김남근 민변 변호사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끝난 직후 “박근혜 피고인 측 요구를 거절한 기업도 있는 반면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경우 먼저 최씨를 찾아가 만나고 허위 용역계약서도 만들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을 수동적인 뇌물 공여자로 볼 수 없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준 재판부에 대해 범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날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한 파면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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