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고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렸다. 김영식 의원이 질의한 백석동에 요진건설 Y-City 개발 주상복합건물 추진경위대한 질의와 김완규 의원이 질의한 서울시기피시설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대집행 관련 질의 및 탄현지하차도 예산삭제 및 오영숙의원이 질의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 등 많은 현안들이 다뤄졌다.

김완규 의원이 질의 한 서울시기피시설 행정대집행과 관련, 고양시는 신중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감정을 앞세워 서울시와 담판을 지을 요랑으로 밀어붙인 행정대집행은 결국 서울시가 법원의 힘을 빌려 고양시의 실력행사를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그간 서울기피시설 관련 현수막이 고양시 전역에 도배를 하다시피 걸렸다.  “서울시 똥은 서울시가 치워라!” 등 원색적이며, 저급한 언어를 사용해 마치 고양시 전체가 기피시설 및 혐오시설이 있는 대명사로 비춰졌다. 이는 2000년에 있었던 고양시 대화동 일명 러브호텔 사건을 떠오르게 할 만큼 고양시의 도시 이미지브랜드가 실추됐다.

고양시는 세계가 인정한 ‘역동하는 세계10도시’에 선정된 바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도시 이미지가 한 순간의 판단 착오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양시는 현수막을 시에서 제작, 시 전역을 누비며 시공까지 하는 열심을 보였으나 시에서 지정한 현수막거리대가 아닌 불법적으로 도로 옆, 화단, 육교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는 어김없이 “서울시 똥은 서울시가 치워라”란 현수막이 걸렸다.

시 에서는 불법현수막 이란 말에 ‘옥외광고물 제8조4호’에 근거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 했으나, 제8조4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 이라고 나와 있다. 과연 고양시가 제8조4호에서 말한 ‘단체 또는 개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며, 그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실무부서에 알려 공무가 제대로 집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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